2022-10-18
지난 8월 18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 제도를 의무화 하였으며 적용대상,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시 필요한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필수로 도입해야 하는 휴게시설 설치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이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옥내 휴게시설뿐 아니라 야외 공간의 그늘막 역시 휴게 공간에 포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당한 비품과 가구를 갖추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휴게시간과 별개로 폭염에 노출된 작업 환경이나,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년 전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번부터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건설 현장과 같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에만 휴식의 의무를 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폭염과 유사한 조건의 고온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 작업장의 근로자들 역시 적절한 휴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정 실행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이나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고해 휴식시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1시간에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쌓여 질병, 사고 등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와 정신을 환기시키면 업무의 능률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비율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장점
- 업무상 질병 및 상해 예방
- 직무 스트레스 감소
- 졸음, 긴장 등 신체적 피로증상 완화
- 업무 능률 향상
- 비용대비 편익 증가
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특히 설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게시설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50인 미만의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현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뒤인 2023년 8월 18일부터 법이 적용되는데요.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이라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입니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적용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1년 전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2조의 2, 별표 21의 2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도 시행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라면 고용노동부의 지침 자료와 가이드를 참고해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크기 : 최소면적 6제곱미터(m2), 바닥에서 천장까지 2.1미터(m) 이상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m2)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면적)
위치 : 화재, 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송에서 떨어져야 함
(이용이 편리하고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온도 및 환경 : 온도는 18℃ ~ 28℃ 수준 유지하며, 냉난방 기구 구비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잘 참고하여 쾌적한 휴게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며 업무 능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