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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및 계산 방법

2024-02-28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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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4년의 3.1절은 금요일로 조금 긴 주말 연휴를 보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휴일근무를 해야 한다면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휴일 근무수당 계산법과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헷갈릴 수 있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점을 QnA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절(3.1절)은 법정공휴일


3.1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민간 사업장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노사 간의 약정에 따라 약정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관공서의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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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 수당 지급 방법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즉, 3.1절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 근무 시 150%, 8시간 초과 근무 시 20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만원인 직장인이 공휴일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했다면, 1만원 X 8시간 X 150% = 12만원을, 8시간을 초과해 10시간 휴일근무를 했다면, 8시간 휴일근무 수당 12만원 + (초과 2시간 X 200%) = 16만원의 공휴일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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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공휴일) 근무 시, 휴일대체 적용 가능 여부


휴일대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 합의 후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과 근로날을 교체해 휴일은 근무하고, 근로일은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3월 1일(금요일) 공휴일에 출근하고, 3월 4일(월요일)에 대체 휴일로 지정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됐다면, 이를 3.1절 근무에 대한 휴일대체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하는 공휴일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돼야 합니다.

단, 휴일대체를 적용하려면,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공휴일 전에 근로자 개별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특성상 만약 공휴일이 휴무일이라면 근로 제공 의무가 원래 없는 날이므로 이날에 해당하는 대체휴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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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와 관련해 인사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



Q.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3.1절 근무에 대한 휴일근무 수당 지급 여부가 있나요?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형태로 계속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공휴일, 주말 근무 등 추가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Q. 삼일절에 근로에 대상 보상으로, 수당 대신 유급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보상 휴가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1절에 근무하고 휴일근무 수당 대신 예정되어 있는 근로일에 해당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상휴가에 대한 휴가 사용 촉진은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 규정에서도 명시했듯이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갈음하는 휴가”의 의미는 유급휴일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가산 시간 50%를 더해 1.5일(12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삼일절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공휴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로 연차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3.1절 법정공휴일을 앞두고, 휴일 근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일근무에 연장근무도 했다면 휴일근무 +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되고, 공휴일 근무 수당 대신 휴일대체, 보상 휴가제 등을 사용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반드시’ 서면합의가 미리 진행돼야 한다는 점 등 휴일근무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해 정확한 근태관리를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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