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육아휴직 이후 퇴직금 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인사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점부터 산출 방식까지 근로자는 물론 실무 담당자 모두 헷갈려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짚어보고,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한 평균임금 산정법과 퇴직금 계산 방법,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까지 핵심 포인트를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두 번째는 4주를 평균으로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계약의 중단 없이 계속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 법정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실제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즉,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합산해 해당 기간의 실제 근로일수로 나눈 뒤, 이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퇴직급여란? 퇴직금과 퇴직연금 정의, 종류, 계산법 총정리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근로제공이 중단되는 기간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가 적용되어 육휴 직후 퇴직하더라도 이전 근무기간과 휴직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항목이 ‘계속근로기간’과 상여금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인데,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전 고용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휴직 전,후 실제 급여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근로자 계속근로 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 계속근로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총 기간
- 평균임금 :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퇴직금 지급 조건 알아보기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 수 ÷ 365)]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육아휴직 근로자도 동일한 공식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강조했듯이 계속근로기간인 재직일수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고, 평균임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퇴직전 3개월간 실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직후 또는 육아휴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을 한다면, 아래와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별 수당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임금 항목별 지급 규정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도중 또는 직후에 퇴직하는 경우
-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도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함.(감독과 68213-98, 1995. 3. 3)
💡 육아휴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 68247-112, 1993.4.10)
평균임금 : 1,200만원 ÷ 90일 = 약 133,333원
퇴직금 : 133,333원 X 30일 X (1,095일 ÷ 365일) = 약 11,999,970원
평균임금 : 800만원 ÷ 59일 = 약 135,593 원
퇴직금 : 135,593원 X 30일 X (1,159일 ÷ 365일) = 12,916,64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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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근로자와 인사담당자 모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시작과 종료 시점이 명확히 기록된 휴직 동의서,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및 상여금 지급 기준 문서, 전체 근속일수 확인 자료 등을 갖추고 있으면 정확한 퇴직금 계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확한 퇴직금 계산에 도움이되는 서류 5가지
- 육아휴직 개시·종료 동의서 및 복귀 확인서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기본급·수당·상여금 내역)
- 사내 ‘상여금 지급기준’ 사규 문서
- 입사일·퇴사일 등 전체 근속일수 산정 자료
- 평균임금 산정 근거 스프레드시트(총급여 합계·실제 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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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도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산정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