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3
연차 휴가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한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바쁘게 일하다 보면 휴가 때를 놓쳐 쌓인 연차를 마저 사용하지 못하고 연말을 맞이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사용 연차수당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급 연차의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기본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80% 미만 또는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는 1개월 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의 추가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지급되는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내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용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한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1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 단, ‘연차휴가수당’ 제도가 있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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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급여 300만원, 총 상여금 120만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5일
- 통상임금 = 월급여 300만원 + (1년 총 상여금 120만원 ÷ 12개월) = 310만원
- 시급 = 310만원 ÷ 209시간 = 약 14,833원
- 1일 통상임금 = 14,833원 X 8시간 = 118,664원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118,664원 X 5일(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593,320원으로 통상임금이 포함된 시급만 알고 있으면 연차휴가수당을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에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 내 소진해야 하며, 무조건 연차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사전에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이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사용자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도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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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촉진 :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연차 사용 종료 6개월 전인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2차 촉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연차 사용 종료일이라고 하면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사용자가 남은 연차에 대한 사용 일자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만약 두 차례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2년이 지나 2023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수 정산 등에 대한 인사관리, 휴가관리 업무로 바쁜 직장인들이 많을 텐데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경우,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안내해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