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지친 직장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상여금’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상여금은 어떻게 지불되고, 세금은 공제하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 등 평소에 궁금했지만 미쳐 챙기기 쉽지 않았던 상여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여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 일정한 시기나 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뜻하며, 보너스 또는 성과급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휴가, 명절 등에 지급되는 일시금을 가리키며, 일시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급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노사 교섭에 따라 결정되며 강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 여부는 기업이나 기관에 있습니다. 만약,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급여와 동일하게 4대 보험료, 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간혹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에 대한 세액은 ‘지급 대상 기간’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즉,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두 가지 경우의 세금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세액 : (① x ②) - ③
① 지급대상 기간 *매월 평균 총급여액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
*매월 평균 총 급여액 : (상여금 + 지급대상 기간의 상여금 이외 급여 ) ÷ 지급대상의 개월 수
② 지급대상 기간의 개월 수
③ 지급대상 기간 중 ‘상여 등’ 외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여금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해당하는 달까지 지급 대상으로 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업의 지급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아래의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 씨와 직장인 B 씨가 있습니다.
① A 씨는 상여금을 포함해서 연봉 3,000만 원을 받고, ② B 씨는 포함하지 않고 연봉 3,000만 원을 받고 있음.
그렇다면 A 씨와 B 씨 중 누구의 실수령액이 더 높을까요?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상여금 200%는 월급을 2번 더 받는다는 의미로 1년 동안 총 14번의 월급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즉, 연봉 3,000만원 ÷ 14개월 (12개월 + 2개월) = 약 214만원
따라서, 1년 동안 매달 약 214만 원의 기본 급여를 받고 회사가 지정한 상여금 달에는 기본금 214만 원과 상여금 214만 원을 합한 428만 원을 총 2번 받게 됩니다.
예시) 상여금 지급: 1월, 6월
2월~5월, 7~12월: 기본급 214만원
1월과 6월: 기본급 214만원 + 상여금 214만원 = 총 428만원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연봉을 1년(12개월)을 바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연봉에 포함한 경우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연봉 3,000만원 ÷ 12개월 = 250만원
1년 동안 매달 25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회사가 지정한 상여금 지급 달에는 기본급 250만 원 + 상여금 25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2번 더 받게 됩니다.
예시) 상여금 지급:1월, 6월
2~5월, 7월~12월: 기본급 250만원
1월과 6월: 기본급 250만원 + 상여금 250만원 = 총 500만원
그러므로,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받는 경우 연간 실수령액은 2,996만 원이고,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3,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여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조건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간단한 계산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마다 상여금 정책이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지금부터 급여명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