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이번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이에 지난 5월 말 국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법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예측불허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근로자를 배려, 보상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한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인정될 경우, 상황 또는 정도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고 보상액이 달리지는 등 스펙트럼이 넓은 법입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중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포인트는 기존 산재보험법 125조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요건인 ‘전속성’의 폐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일정 소득과 근로시간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맞게 노무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 산재보험법은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 소득이 115만원 이상, 월 93시간 이상 업무를 했을 경우에 전속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련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전속성’ 기준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작용했던 것인데, 이러한 요건인 '전속성'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특고’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특고라는 명칭 대신 ‘노무제공자’라고 재규정 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 15 ‘노무제공자’란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산재보험법 하의 특고의 개념을 ‘노무제공자’라고 명칭을 재규정 함으로써 전속성과 무관하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 징수체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존 산재보험법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보험료는 납부해야만 했었는데요.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이런 노무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 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 공포 후 시행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약 8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 명을 포함하여 약 63만 명(*전속성 없는 근로자 40만 명 + 보조사업장 종사자 23만 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전속성 없는 종사자 40만 명 - 하나의 주된 사업이 없이 불특정 다수 사업에 노무제공
• 보조사업장 종사자 23만 명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나, 보조 사업에도 노무제공
몇 년 전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이나 개선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 보이지만, 기업들은 원활한 조직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놓치는 부분 없도록 법 실행 전 철저히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