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정책 총정리
2025-09-08

하반기에는 인사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노동관련 정책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 특히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 산업안전보건, 임금 체불 등이 개정되면서 , 관련 실무를 다시 점검해보아야 할 시점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정책 4가지를 중심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꼭 숙지해야 할 변경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은 고용, 근로조건,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계획과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동정책은 주로 고용 안정, 근로자 보호, 사회보험 확대 등을 목표로 하며 해마다 정책 방향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근로계약, 인사운영, 급여관리, 복리후생 등 실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사내 규정과 시스템을 점검해 두시면 대응에 한결 수월합니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일부 변경 : 2025년 7월 1일
우선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건설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월 소득 요건은 매년 변동)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건설 현장별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1개월 판단 기준 역시 '근로 시작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에서 '근로 시작일부터 말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를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로를 했는지를 따졌는데, 변경안에 따르면 '근로 시작일'인 8월 10일을 기준으로 '말일'인 8월 31일까지 8일 이상 근로를 했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을 비롯해 일용직근로자의 고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은 바뀐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월별 총 근로일수를 비롯한 근태 현황을 사업장 단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변경안 관련 핵심 포인트 정리
대상 | 핵심 포인트 |
---|---|
건설일용근로자 | 여러 현장 근무 시 가입 기회 확대 |
사업주 | 현장별 + 사업장별 이중 관리 필요 |
급여담당자 | 사업장 전체 근태 현황 통합 관리 필요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개선 : 2025년 7월 1일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 잔여분(50%)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잔여분(50%)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잔여 지원금까지 전액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인사담당자는 퇴사 사유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도 변경에 맞춰 내부 대응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원활한 인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분 | 기존 지급 방식 | 변경 후 지급 방식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자발적 퇴사 시 잔여 50% 미지급 | 자발적 퇴사 시에도 잔여 50% 포함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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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개정 : 2025년 10월 1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 조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2025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 및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설비의 화재·폭발을 막기 위해 화염방지기가 설치된 통기 밸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 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보수 해야합니다.
따라서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제조업, 화학업, 에너지 관련 기업은 보유 중인 저장·취급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2025년 10월 17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규정으로 화염방지장치의 규격과 설치위치, 유지보수 점검주기을 지정하는 한편, 작업자 안전교육을 병행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부칙(제367호) 제7조(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하거나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화학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 10월 1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정기검사일 전까지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6. 12.>
상습 임금체불 제제 강화 : 2025년 10월 23일 시행
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일명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재직자까지 확대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 정부지원 배제, 신용제재, 출국금지 등 실질적 불이익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우선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며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자료가 통보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시에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해소하지 않은 채 출국을 시도할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졌으며, 해당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 제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퇴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체불임금의 지연이자(연20%)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바뀌었으며,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최대 3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을 준수하고,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내부 신고 채널을 운영해 두면 보다 안정적인 인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부칙(제367호) 제7조(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하거나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화학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 10월 1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정기검사일 전까지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6. 12.>💡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자발적 퇴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퇴사신청서 또는 면담기록 등)와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 사용 내역, 지원금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자 사유에 의한 퇴사’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도 함께 이뤄집니다.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졸업예정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채용 시점 기준으로 졸업 예정일이 확인 가능한 경우(졸업예정증명서 등 제출), 해당 청년은 장려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 1년간 5회 이상 체불 & 총 체불금액 3천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
Q4. 재직자에게도 체불이자(지연이자)를 줘야 하나요?
A. 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자에게도 체불된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에도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동일하게 산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여러 변화는 기업의 인사 운영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산업안전보건, 임금 체불 등 실무와 직접 연결되는 제도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라면 변경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사내 규정과 인사 시스템을 함께 점검해 두시면 원활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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