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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알아보기 (연차촉진제도 적용 가능 여부)

2022-11-07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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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받을 수 있다면 그 기준과 함께 연차휴가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는 다른 근로 관련 제도와 다르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집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관련 주요 볍령 살펴보기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①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②육아 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③휴직 개시 예정일 ④휴직 종료 예정일 ⑤육아 휴직 신청 연월일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착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유급휴가가 바로 발생할까?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바로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휴가 일수 산정 시 비례하여 삭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3호에 의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즉, 2018년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휴직 기간이 연차 유급휴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영향이 없고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전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 연차 산정 시, 휴직기간 동안 출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휴직 형태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산정 방법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는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2021년 1월 1일에 복직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면, 육아휴직 기간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동안에는 100% 출근한 것으로 보고, 2021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휴가 산정 방법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A씨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이 아닌 퇴직을 한다면, 입사 후 근로를 제공한 2019년과 육아휴직을 가진 2020년이 모두 근속연수로 인정되므로 2년의 근속기간(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이 인정되어 2년간의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기간 내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직 후 기간 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기간 내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사용 기간이 경과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1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 시기와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차사용촉진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기간 내 연차 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예시
• 2019년 1월 입사
• 2020년 10월 출산
• 2021년 1월까지 출산휴가 사용
• 2022년 1월까지 육아휴직 사용

위 근로자는 2021년 1월 출산휴가 중에 2020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육아휴직 중인 휴직자의 경우 별도 촉진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전에 규정된 사항이 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하에 2020년에 미리 연차를 사용하거나, 복직 후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의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관심과 적합한 근태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 간편한 근로시간 관리부터 출퇴근기록, 휴가 관리, 전자결재, 전자계약, 각종 시스템/솔루션과의 연동 등을 지원하는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와 함께 든든하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 관리도 시프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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