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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연차 사용 시간 포함 여부 알아보기

2022-10-13

Author | 김화영

Contents Writer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연차 사용과 관련해 인사담당자들과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52시간에 연차 사용 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인데요.

💡 주 52시간제 자세히 살펴보기 : 주 52시간제 백서

연차의 정의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고, 근무시간에 연차 사용 시간이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정의와 계산 방법


근로일 중 일정 기간을 법률(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통해 쉬는 날을 연차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근로자들의 휴가 제도는 연차를 의미하는데요. 연차는 사업주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혹은 회계 연도를 따르는지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입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살펴봐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근속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개월 근무 시 매월 발생하는 월차가 하루씩 생기며 11개월 근무 시 11개의 월차가 생기고, 1년(12개월)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일수는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근속 시 15일, 2년 근속 시 15일, 3년 근속 시 16일, 4년 근속 시 16일, 5년 근속 시 17일 등 2년을 주기로 다음 해 근속 시 1일씩 증가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1일씩 증가하는 것을 가산휴가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연차는 장기근속 시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유급휴가(연차) 일수 예시


연차는 근속의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년 미만(ex. 10개월 혹은 11개월 10일) 근무 시 월차는 발생하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 기간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1년간 11개월 근무에 대한 11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근무 1년 동안 근속 시 11일의 연차와 1년 근속에 대한 15일의 연차를 합하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의 사용 만료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 혹은 수동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게 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연차수당으로 청구해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입사 시 연차에 대한 기준과 신청 방법, 만료 및 소멸, 연차수당 지급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두면 유용합니다.

▶︎ 연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확인하기



주 52시간제 근무 시, 연차 포함 여부


주 52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 근무 시 연차를 사용한 경우 실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 연장근로 한도 시간이 12시간임을 의미하는데요.

주중 연차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해당 날의 시간은 제외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제공되지만,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최근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재택근무, 주 4일 하이브리드 근무 등 근무 형태가 유연하고 다양해지면서 근태관리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연차 휴가 관리도 간편하게 진행하면서 근태관리, 인력관리 까지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해 관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연차 휴가 관리도 간편하게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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