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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겨쓰는 연차,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 알아보기

2023-07-05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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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쉬는 것도 중요한 요즘, 근로자에게 할당된 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는데도 내년도의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이른바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 살펴보고 중간 퇴직 혹은 이직 시 확인해야 할 유의점에 대해 Q&A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연차란?


근로자가 연중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내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쓴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연차라고 부르는데요. 별도로 정해진 HR 용어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마이너스 연차'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연차 운영 방식과 회사 내규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현재 연차 유급휴가의 선사용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해당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1년(만 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보통 퇴사 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남은 일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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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와 관련해 빈번하게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궁금증이 많은 사항은 바로 중도 퇴직이나 이직의 경우 '어떻게 사용한 연차를 처리해야 할지'일 것 같습니다.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량과 복지 차원에서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연차휴가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셈입니다. (관련 판례:서울행법 2019구합76290, 선고일자:2020-5-15)



'마이너스 연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퇴직 시 마이너스 연차휴가에 대해 바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

A :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거나 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공제는 계산 착오로 인해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등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연차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내 동의서’ 혹은 ‘잔여 연차수당’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 잔여 연차수당을 정산하거나 연차수당 공제 시 급여공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퇴사 시 초과분을 급여 공제할 경우 ‘원천공제 동의서’를 받는 등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 활용하되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 별도의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Q. 마이너스 연차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A : 네,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 내규에 따르는데, 입사 1년 차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혹은 몇 달을 모아 사용하기도 하는데,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Q.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가 현재 생성된 연차보다 1일 더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A : 회사(사용자)의 승인 하에 마이너스 연차 휴가를 더 사용했을 경우 급여에서 해당 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허가했다면,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 시, 근로자의 연차도 함께 줄어드나요?

A :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길수록 연차 휴가도 줄어들게 됩니다. 법령(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1년간 출근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최소 15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사용자(사업주)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과 관련된 연차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산정 방식을 따르면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년 중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있는데요. 단, 연차휴가 취득에 필요한 출근율 80%의 충족 여부는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업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출근율이 휴업 기간만큼 줄어들 수 있음), 올해 사용 가능한 개인 연차는 15일 미만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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