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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바뀌는 고용 노동 정책 4가지

2021-11-08

Author |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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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는 것, 당연한 듯 보이지만 생각보다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을 개정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고용노동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 피해자 지원 제도 확대

임금체불 피해자 지원 제도 확대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이 기존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소액체당금이었던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대지급금 지급까지 기존에는 7개월이 걸렸다면 이번 법 개정으로 통해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상은 더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청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퇴직자는 물론 저소득 재직자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공단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공단방문과 함께 인터넷,팩스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 (기존) 퇴직자
• (개정) 퇴직자, 재직자

재직자 기준
①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 (개정)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
퇴직한 다음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2.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의무 교육 이수 필수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를 최초로 받은 회사(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교육 제공
방식 : 집체/온라인 학습(PC·모바일), 6시간 진행
위반 시 :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이전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개정)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



4.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 사용자의 배우자, ② 4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에는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그리고 비밀누설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그동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된 정책을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0월 14일부터 변경된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정책으로 인해 더욱 많은 고용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법안들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때맞춰 변경되는 개정안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근무 환경이 자리 잡기를 시프티가 응원합니다.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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