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1
공공기관, 관공서는 물론 병원, 건설현장 등에서는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당직근무와 연장근무의 차이점을 짚어보고, 당직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란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통상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당직근무 관련 특정 근무형태, 수당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의 사내규칙, 취업규칙 등 규정된 내용에 기반하여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를 할 때 통상적으로 말하는 당직근무 수행이 아닌 본래 업무와 비슷한 강도의 업무를 보거나, 상당히 강도가 높을 경우 당직 근무가 아닌 통상근무로 보고 임금과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당직근무와 연장근무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직근무와 연장근무의 차이점은, 연장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시간 이후 또는 이전의 근로가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 아래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퇴근 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 추가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당직근무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당직근무(일숙직 근무)는 '전형적 일숙직 근로'와 ‘유사 일숙직 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형적 일숙직 근로는 위에서 언급했듯 통상 업무보다 업무 강도가 낮고,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수행이 아니라 별도의 업무로 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는 일숙직을 수행하는 동안 본래 업무와 동일한 강도나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통상근로에 준하는 처우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유사 일숙직에 대한 판단은 ‘통상근로시간과 근로 형태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근로의 내용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되는지, 본래의 업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숙직(당직) 근무'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 일정액의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직수당이란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비상시 대기 등 기존 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출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직 수당이 아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퇴근시간 후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50%가,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00%가 가산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직수당으로 통상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직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정한 지시나 관행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당직업무는 노동 강도가 굉장히 낮고, 근로자의 필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기존 업무의 대가로 받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당직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당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비과세 항목으로 2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직 근무라는 것이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아니라 기존 업무 보다 노동의 밀도가 낮고, 대부분의 시간이 대기만 하는 업무로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일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업무 강도가 일반적인 통상근로와 동일한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