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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2021-08-06

Author | 우지윤

Contents Marketer

1주에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운영 단위 기간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업에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력근무제 운영 시 연장근로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이번 글을 통해 운영 단위 기간별 연장근로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근무제란?


탄력근무제는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유연근무제도입니다. 이때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을 설정하여 최대 6개월까지 탄력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준)

탄력근무제 운영 단위 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21년 4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가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04.06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운영할 수 있었던 탄력근무제는 2021년 4월 6일부터 '최대 6개월 이내'의 단위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탄력근무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은, 도입 여부와 운영 단위 기간과 상관없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 단위 기간별로의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주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 연장근로 산정 기준

2주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 연장근로 산정 기준은, '2주'라는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① 취업규칙 (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 (10인 미만 사업장)에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② 특정주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운영 시 1주 간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 될까요? 앞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와 함께 특정주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 + 48시간을 더한 60시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게 된다면, 2주를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기준으로 특정 주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각 1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운영 시 연장근로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에 대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주 근로시간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 연장근로 산정 기준

3개월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 연장근로 산정 기준은, 단위 기간을 3개월로 지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2주 단위 탄력근무제와 다르게 반드시 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가 이루어져야 하며, ②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은 실시 요건을 바탕으로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또한 유연근무제 도입과 상관없이 1주 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 (1주의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 52시간 (특정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가능)을 더한 64시간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운영 시 연장근로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에 대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일 근로시간에 대해 8시간, 특정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서면 합의로 정한 단위 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단위 기간을 초과한 탄력근무의 연장근로 산정 기준

3개월 단위 기간을 초과한 탄력근무의 연장근로 산정 기준은, 2021년 4월 6일 이후로 최대 6개월 단위 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의 경우에도 3개월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의 단위 기간으로 탄력근무제 운영 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단위 기간별 주별 근로시간을 확정지어야하며,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 이상 ~ 6개월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 운영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탄력근무제의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도입 혹은 확대 운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근무제도의 연장근로 발생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운영하는 근무제도의 연장근로 발생 기준을 점검하여 올바른 근무 문화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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