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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란? 지급 조건과 시기 알아보기

2023-04-30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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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사업장이 휴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휴업한 사업장으로 인해 휴직 또는 대기발령 등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수당'이란?


예기치 못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급하는 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에 해당하는 조건

먼저 휴업수당 제도를 사용하려면 ‘휴업 조건’의 범주 안에 들어야 합니다.
회사의 불가피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거나 중간에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용자(회사 혹은 사업주, 고용 기업 등)가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이를 휴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언급되는 ‘휴업’ 및 ‘사용자의 귀책’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민법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 장애 등 경영활동 범위 안에서 생긴 사유까지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료 부족이나 주문량 감소, 판매 부진, 공장 이전 등도 모두 해당 사유로 인정됩니다.



휴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462, 2010. 3. 29. 참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원료부족, 주문감소 등에 의한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 전력공급업체의 전력공급 중단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 차량정비불량으로 인한 면허정지기간
  • 공장이전 및 소실, 기계파손, 작업량 감소
  • 갱내 낙반사고로 인한 구조작업
  • 쟁의행위 후 정상적인 취업중의 직장폐쇄
  • 모 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 자금난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따른 휴업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사용자 및 고용주가 부득이하게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유일한 원료공급원 상실
  • 공장의 전체 침수
  • 계절적 사업의 휴업
  • 불법 정치파업으로 인한 휴업
  • 정당한 직장 폐쇄
  • 제3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
  • 천재 및 기타 자연현상 등



휴업수당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


Q. 회사의 사정으로 1일 8시간 미만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1일분의 평균임금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만큼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간 단위 휴업뿐 아니라 일정 부서 및 직종에 대한 휴업 등 모두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Q.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시급제라 할지라도 지난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Q. 사용자의 귀책으로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경우, 복직 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했을 때 중간수입 공제는 얼만큼 될까?

A. 관계법령(「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는 해당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중간수입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위와 같이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무해 얻은 수입이 있어 그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 일부 주요국은 휴업 시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법이 별도로 없거나 지급 비율이 60% 미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근로가 중단됨에 따라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고려해 마련된 ‘휴업수당’ 제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휴업수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슬기롭게 해결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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