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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단시간근로자 고용 가이드 : 근로계약서, 법적 의무부터 퇴직금까지

2024-07-20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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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간제, 단시간, 알바, 파트타임 등 다양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헷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퇴직금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보통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 한 달 동안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vs. 일용근로자 차이

그런데 가끔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관계법령에서 내린 정의가 엄연히 다른 고용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일용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 2조 6항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 주로 건설업, 식당 보조, 백화점 등에 고용된 근로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시간 계약입니다.

  • 일용 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 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통상근로자 보다 짧은 근로시간을 체결하고, 일용 근로자는 하루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보다 상당 기간 근로할 것을 예상하고, 기간제법 제17조 6항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도 근로시간 계약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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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임금, 연차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사관계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단기간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 계약 체결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필수 항목

규정된 필수 명시 항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3.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특성상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항목 외에 추가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서면 명시 항목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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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와 퇴직금


근로계약 체결 시 합의된 근로계약 시간과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다른 절차 없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장시간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자 해고에 해당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퇴직금도 일정 기간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사일로 부터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한 달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만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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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노사관계 체결 시 가장 기본이자 필수사항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해 근무 시작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서 등 전자계약 관리도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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