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많은 기업들이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수습기간을 종종 운영하는데요.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고,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중 급여의 100%가 아닌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지만,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급여 감액의 법적 기준과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은 신입 근로자가 기업의 업무 방식에 적응하고, 기업 역시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무 태도, 직무 적합성, 성장 가능성 등을 확인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80,240원이 되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습기간 운영 시 최저임금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감액 적용 기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
최저 시급 | 9,860원 | 10,030원 |
일급 (8시간 기준) | 78,880원 | 80,240원 |
월급 (유급 주휴 포함) | 2,060,740원 | 2,096,270원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 2025년 최저임금 (100%) | 2025년 수습기간 적용 최저임금(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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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 10,030원 | 9,027원 |
일급 (8시간 기준) | 80,240원 | 72,216원 |
월급 (유급 주휴 포함) | 2,096,270원 | 1,886,643원 |
💡 관련 법령 :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모든 수습근로자가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됩니다.
첫째,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인턴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서 정한 감액 적용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직종에는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판매 등의 업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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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감액 적용 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A. 아닙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이며,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경비, 음식판매 등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수습기간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정이며, 법적 기준을 지키면서 운영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수습기간을 운영할 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신입 직원이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