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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포함 여부 (Feat. 정규직 전환 지원)

2023-08-11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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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정규직 전환 이전의 근속 기간은 전환 이후 근속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근속연수는 연차,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정규직 전환 시 근속연수 포함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계약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 기간 정함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이 없는 계약 형태이며, 계약직은 근로 계약 기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내로 고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2년을 초과해 계약직을 고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약직, 즉 기간제 근로제를 고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 할 수 있는 경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만 55세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박사학위 소지자나 기술사, 전문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6. 이 외에 근로소득이 상위 25% 이내, 대학강사 및 교수 등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 시, 해당 계약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최초 입사부터 정규직 전환 이후 시점까지 산정해야 하는지 혹은 계약직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경우가 있는데요. 근속기간 산정은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계속근로연수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기간을 포함해서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 근로기간을 포함해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퇴사 처리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최초 입사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직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했다면, 고용 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해서 연차,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판례>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계약직 근로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 근로시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① 퇴직금 정산 완료, 사직서 처리, 신규 채용 절차 진행 등으로 기존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② 기존 업무와 정규직 전환 후 담당 업무가 완전히 다를 경우, ③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정도 등을 확인해 근속연수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정규직 전환 정부 지원금 신청하기


정규직 전환 지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 파견, 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을 지원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인척, 외국인,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


지원 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를 한도(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로 합니다. 다만, 파견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 인원 한도는 없습니다.

  •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




인력관리의 유연성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 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를 확인해보고 연차, 퇴직금, 정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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