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생겨납니다. 그 중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육아휴직,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 플랫폼 및 특수노동자의 산재 확대 지원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에 새롭게 생겨나는 제도는 무엇이고 바뀌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아 수당은 만 0~1세 아동의 양육 가정에 한 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고 지원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산 아동이 있는 가정에만 지급되며,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산 후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지급 기간은 최대 24개월(0개월-만 23개월까지)까지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원되지 않는 지원금이어서, 해당 연령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금액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컨데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부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 예정인 가정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출생신고를 한 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 정부24 > 행복출산
- 부모급여 신청 : 복지로
- 지역별 출산지원금 조회 및 임신육아 정보 바로가기 : 아이사랑 홈페이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시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을 통해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8세 이하 자녀 양육에만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육아 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30일에서 1년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나고 배우자 사용 제한 완화도 고려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권리 보호 절차를 정립해 육아휴직 신청과 신청 기간 동안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단축 시간에 대해 만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2년 이내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 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급할 수 있는 급여가 함께 보조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발의된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나오게 된다면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 만큼의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입니다.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장됩니다.
기존에 연 840시간(일 3시간 30분)에서 연 960시간(일 4시간)으로 돌봄 시간이 일간 30분씩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도 기존 7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대상자가 약 1만여명 정도 확대해 실시됩니다.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에 따라 신청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에 대한 대상자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2023년 7월부터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오토바이 책임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시장이 확대되고 오토바이 사고 사례가 증가하면서 배달원의 절반 이상이 보험에 들고 있지 않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고가 나게 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무등록 오토바이로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책임보험 미가입의 경우 최초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배달 혹은 유통 시 오토바이를 이용하게 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미리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2023년에는 어떠한 정책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오릅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단독 가구 기준 30만 7,500원에서 인상되게 됩니다. 인상분은 1월 25일 지급분부터 적용받아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 8000원에서 40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재가장애인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장애인 장애수당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긴급복지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됩니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됩니다.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서부터 맞벌이 가구를 위한 정책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나 배달, 유통과 같은 산업이 확산되면서 관련 업종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발의와 개정이 신속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근로 환경의 변화로 발 빠른 적응은 물론 업무 환경의 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