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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02-18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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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청결 유지를 위해 묵묵히 애쓰는 청소 노동자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휴게시설에 관한 개정 법안이 2022년 8월 시행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시행 이후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사업장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현재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2018)’를 통해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제128조2항)에 해당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1
벌칙(과태료)를 도입해 휴게시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2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3
휴게시설 설치가 도급인(원청)의 책임임을 명시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할 근로자 범위에 고용 관계에 놓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하청) 근로자도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가 하청업체가 아닌 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보장 의무화 개정안

개정된 법안은 2022년 8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발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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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정비 및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장을 함께 조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프티에서 건강한 근무환경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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