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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사용 개정안으로 변화되는 근로 시장

2023-03-03

Author | 김화영

Contents Writer


2022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을 공포했습니다. 실질적인 시행일은 6월 28일부터로, 그 사이 각종 행정 및 근로시장에 다양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한국에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의 세 가지 나이 셈 법이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와 일부 특정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 나이’, 법적 나이를 규정할 때 기준이 되는 ‘만 나이’가 존재하는데요.

세는 나이는 태어난 시점부터 1살, 이후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계산법입니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통상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이 더 늘어나 2살이 되는 것인데요. 12월 말에 태어난 사람은 며칠이 지나면 바로 2살이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셈법을 말합니다.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는 햇수가 아니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의 경우 1992년 7월 8일생이고 만 나이로는 30세, 세는 나이로는 32세, 연 나이로는 31세이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30세로 통용됩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7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법 시행일은 6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만 나이 적용이 근로시장에 미치는 영향 : 고령자고용법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해 2년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제기되었지만, 대부분 기업 취업규칙에는 이미 정년을 만 나이로 규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바뀌는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다소 모호했던 정년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근로시장 민원 사례: 임금피크제


나이 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 지속된 사례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인 “56세”의 의미에 대해 원심은 「민법」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만 56세”라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고려해 “만 55세”라고 해석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이는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만 나이’ 사용을 일상화하도록 했고,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민법과 행정 기본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직접 명문화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과 공문서상 나이를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 개정 관련 주요 Q&A


Q. 법령에서 ‘60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준은?

A. ‘만 나이 통일법’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말하는 ‘60세’는 ‘만 60세’를 의미합니다.

Q. ‘연 나이’를 규정한 법령 사례는?

A. ‘연 나이’는 ‘만 나이’와 달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 나이와 구별하기 위함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이 있습니다.

Q. 의약품은 연령에 따라 복용법이 다릅니다. 명시된 나이의 기준은?

A. 의약품의 복용량, 투여량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 계산법에 대한 혼선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약품의 복용 및 투여량은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Q. 고령자고용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만 55세인가요?

A.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해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 55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 7급 이상 채용 시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이라 규정되는데, 그 기준은?

A. 행정법령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연령과 일상생활에서의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혼선이나 분쟁이 지속되기 때문에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기준이 되도록 <행정 기본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만 나이 통일)

💡 법제처 > 행정기본법 개정 관련 Q&A 내려받기




‘만 나이’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을 앞두면서 일상 속 기본 행정은 물론 생활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생활은 물론, 근로 시장에도 만 나이 개정으로 인한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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