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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주요 내용 확인하기

2023-01-13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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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고위험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에 구축해야 할 주요 안전 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이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배포하는 자료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북입니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 사업주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의무와 안전시설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업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해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공정별 유해 위험 요인과 특별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 매뉴얼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서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고위험 5개 업종으로 선정된 분야는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업 입니다. 더불어 연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총 20여 종의 가이드북을 제작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은 우리 회사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장에 잠재된 유해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해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 점검 의무는 반기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 점검 의무(반기 1회 이상)

①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점검(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제5호)
③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제7호)
④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제8호)
⑤ 업무를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가 작동하는지 점검(제9호)
⑥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 및 조치(시행령 제5조제2항 제1호, 2호)
⑦ 유해위험한 작업 안전보건교육 이행 점검 및 조치(령 제5조제2항 제3호, 4호)

💡 관련 아티클 : 제조·건설·화학업종 사업장 주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항’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적, 시설, 장비 지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하는 경영자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참여해야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환경과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대비하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사항
  • 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고 대체하거나 통제하는 방안 검토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 다양한 상황에 놓인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 마련
  • 비상사태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기적으로 비상사태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며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해 이를 별도로 관리받는 시스템을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수립된 계획이 주기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 발굴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를 면밀히 검토



고위험 5개 업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살펴보기


① 플라스틱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각종 부품, 재료 등을 제조하는 사업입니다.
2만 5천여 개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이하 아래 타업종도 동일)에 1만 4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공정별 예방대책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자료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 22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다운로드


②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은 자동차용 브레이크, 기어, 변속기 등과 같은 차체 또는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입니다. 1만여 개 사업장에서 약 9만 2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주로 용접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자료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 30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다운로드


③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사업입니다. 3만 2천여 개 사업장에서 약 19만6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공학적인 방법부터 관리적인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자료 : 식료품 제조업(C. 1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다운로드


④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은 펄프 또는 제지를 원료로 각종 종이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4천여 개 사업장에서 현재 2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설비 장치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자료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다운로드


⑤ 인쇄업

인쇄업은 필름 출력, 터잡기, 인쇄할 판을 만드는 소부, 인쇄, 제본 및 후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인쇄물을 가공하는 사업입니다. 약 1만여 개 사업장에서 4만 6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위험 요인별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자료 : 인쇄업(C. 181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다운로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예산 알아보기


사업주는 현장의 모든 일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 리스트

① 유해·위험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안전투자혁신사업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②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건강디딤돌 제도

③ 50인 미만 기업 대상, 무료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받을 시,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 가장 우선하는 근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사전에 미리 대비해 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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