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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많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어떻게 관리할까? (Feat. 간주근로시간제)

2019-01-23

Author | 전혜빈

Brand Director

영업직, A/S업무직, 운송직. 이 직군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직군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근태관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합니다. 이러한 외근직의 근로시간 산정을 위해 기업들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이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택근무, 출장과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간주근로시간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장 밖이라는 요건 하나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요건
  2. 간주근로시간제 활용 시 근무 스케줄러의 필요성
  3. 시프티를 이용한 간주근로시간 관리


우리 기업,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할 수 있을까?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근무를 하는 물리적인 위치가 사업장 밖인 것만으로 간주근로시간 도입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간주근로시간제에서 말하는 사업장 밖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할 것입니다. 사업장 밖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집니다.

  1. 근로의 장소적 측면
    본래 소속 사업장의 물리적 장소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
  2.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및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


2번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및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는 곧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장 밖에서 한 근로이지만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보아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1. 사업장 밖에서 함께 근로하고 있는 구성원 중 근로시간 관리 담당자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3. 회사로부터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고 귀사한 경우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에 왜 시프티가 필요할까?


여기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한 한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 1회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했는데요, 재택근무일에는 소정 근로시간(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하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기업에 재직 중인 A씨의 근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blog_deemedWorkExample 간주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내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근태관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한 직원의 경우 업무의 시업-종업 시각을 본인의 자율 의사로 결정하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퇴근 기록을 남기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간주근로시간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주근로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근무 스케줄러와 출퇴근기록기가 통합된 플랫폼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정을 스케줄러에 등록해놓고 근태 관리 시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처리되는 연동된 근무 스케줄러와 출퇴근기록기가 필요합니다.


시프티의 간주근로시간제 처리 절차


시프티에서는 간단하게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이용 시 기업의 간주근로 운영 정책에 맞게 간주근로 유형과 근무일정 템플릿을 등록해놓으면 이후로는 직원의 근무일정을 배정할 때 간주근로 근무일정도 함께 계획할 수 있습니다. blog_deemedWorkProcedure


STEP 1. 간주근로 기능을 적용한 근무일정 유형 만들기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간주근로의 유형을 시프티에 등록하세요.

고정근무시간은 직원이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이용하려면 8시간에 휴게시간을 추가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시간으로 이용하려면 합의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추가한 시간으로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고정근무시간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합쳐진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최고근로자가 설정해놓은 자동 휴게시간 추가 기준에 따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휴게시간 설정 도움말에서 확인하세요.


STEP 2. 근무일정 템플릿 추가하기

생성해둔 근무일정 유형을 활용해 근무일정 템플릿을 추가하세요. 템플릿은 근무일정을 계획할 때 동일한 근무일정을 반복적으로 새로 만들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근용 템플릿을 등록해두면 추후 다수의 영업직 근로자를 위한 외근 근무일정을 간편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STEP 3. 직원의 근무일정 계획하기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한 템플릿으로 직원의 근무일정을 계획하면 고정근무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근로시간이 기록됩니다.
아래는 시프티의 출퇴근기록 달력형 페이지의 예시입니다. 배경이 흰색인 셀은 직원이 직접 출퇴근을 기록한 시각이 표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색상으로 구분된 셀은 간주근로 근무, 휴가 등 다양한 유형의 근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잦은 외근을 나가는 영업 직군의 직원들, 출장 등으로 인해 근태 관리 감독이 어려운 경우라면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해보세요. 시프티로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근무일정 근태 관리 알아보기



* 본 포스트는 근로기준법[시행 2018.9.1.] 및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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