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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에게는 어려운 퇴직 후 임금 지급 관련 총정리

2022-01-05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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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능시험이 끝난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알바천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3 수능생 10명 중 9명이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를 구직 중이라고 답할만큼 아르바이트로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나 근로자의 권리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 및 20대 초반의 젊은 층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사업장에서 궁금한 알바 근태관리, 임금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시, 임금 지급 여부


A.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 일자와 시기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 전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두로 작성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안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지금 방법, 계산법,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따라서, 구두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를 고려한다면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후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계약서를 교부받아야만 합니다.



Q.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퇴사 후 임금 정산 기간


A.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의 임금 정산 기간은, 퇴사 후 14일 이내 반드시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무 4명 이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도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14일이 넘지 않는 기간 내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Q.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 시, 임금 지급 여부


A.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약속한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 상시 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서 지급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작성된 근로계약서 안의 임금 단가가 다를 경우

A. 근로계약서 안의 임금 단가가 다른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률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문서 안에 잘못 기입된 부분에 대해 사업주와 확인을 하고, 이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 노동고용지청을 통해 이를 상담하고 정정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사업장 혹은 사업주가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요구 시 대응 방법

A.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혹은 불법 아르바이트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외 별도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심해 봐야 합니다. 상품권 대리 구매, 인터넷 쇼핑몰 자금 관리사, 최저임금보다 너무 높은 시급, 개인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요구, 공인인증서, OTP 정보 등 금융 및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불법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계좌의 비밀번호나 공인인증, OTP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사회생활, 근로에 관련된 기본 사항을 체크하면서 안전한 근로와 새해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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