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교대근무는 다양한 교대형태로 인해 일정이 유동적이다 보니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교대근무 형태, 주 52시간 제외 적용 기준, 근로시간 산정 방식, 예외사항 활용 여부, 그리고 실무 운영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주당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에 더해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합산해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제도입니다. 이 기준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대근무는 사업장의 업무 형태, 운영 시간, 인력 효율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며, 그중에서도 3조 2교대, 4조 2교대, 4조 3교대는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각각의 형태별 근무표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2교대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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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 | 주간 | 주간 | 주간 | 주간 | 휴무 | 휴무 | 야간 |
B조 | 야간 | 야간 | 휴무 | 휴무 | 주간 | 주간 | 주간 |
C조 | 휴무 | 휴무 | 야간 | 야간 | 야간 | 야간 | 휴무 |
4조 2교대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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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 | 주간 | 주간 | 휴무 | 휴무 | 야간 | 야간 | 휴무 | 휴무 |
B조 | 휴무 | 휴무 | 주간 | 주간 | 휴무 | 휴무 | 야간 | 야간 |
C조 | 야간 | 야간 | 휴무 | 휴무 | 주간 | 주간 | 휴무 | 휴무 |
D조 | 휴무 | 휴무 | 야간 | 야간 | 휴무 | 휴무 | 주간 | 주간 |
4조 3교대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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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 | 조간 | 조간 | 조간 | 휴무 | 주간 | 주간 | 주간 | 휴무 | 야간 | 야간 | 야간 | 휴무 |
B조 | 야간 | 야간 | 휴무 | 조간 | 조간 | 조간 | 휴무 | 주간 | 주간 | 주간 | 휴무 | 야간 |
C조 | 주간 | 휴무 | 야간 | 야간 | 야간 | 휴무 | 조간 | 조간 | 조간 | 휴무 | 주간 | 주간 |
D조 | 휴무 | 주간 | 주간 | 주간 | 휴무 | 야간 | 야간 | 야간 | 휴무 | 조간 | 조간 | 조간 |
교대근무제는 고정된 근로시간이 아닌, 근무일과 교대 조에 따라 주 단위 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 시에도 단순한 요일별 근무가 아닌, 해당 주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의 총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씩 5일을 근무한 경우, 주 근로시간은 총 50시간입니다. 이 중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며, 초과한 10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일일 근무시간이 기준을 넘는 경우, 해당 주의 누적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교대조 간 인수인계 시간처럼 별도로 업무가 이루어질 때 또한 근로시간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근무표 상의 업무시간이 9시간인 근로자가 교대 시 인수인계에 15분을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무 시간은 9시간 15분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대근무 운용 시에는 근무표 설계와 실제 근무시간과의 차이가 없도록 정교한 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교대근무 특성상 특정 주에는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초과근무가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장에 한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교대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1주 단위 총 근로시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근무표를 작성할 때는 근무일 수, 1일 근무시간, 교대 간 중복 여부,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고, 누적 합계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체크리스트로 관리해두면 좋습니다.
실제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지시나 보고가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인사담당자는 이를 누락 없이 기록하는 체계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주 52시간제는 원칙적으로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단위 기간이 2주 이상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일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단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들 제도는 사전 요건과 서면 합의가 필요하므로 도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근무조 단위로 미리 합의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근무일이 고정되지 않는 교대제의 경우에도 반드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근무표 상 근로일과 휴무일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근무일정 관리와 함께 정확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잡한 교대근무 일정, 매번 수기로 정리하고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시프티와 함께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