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교대근무의 경우 하루 24시간을 조를 지어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근무와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 후에는 비번 혹은 휴무부터,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으로 법적으로 부여받는 연차 유급휴가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교대근무를 운영하게 될 경우, 교대제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휴일﹒휴가의 종류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이번 글을 통해 교대제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휴가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블로그 내의 서술은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해 실제 법률로서 정해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기초 지식으로만 이용해주시고, 법률 상담은 전문 법조인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번 : 교대제 근로자는 근무일정에 따라 조별로 야간근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발생하는 근로)를 하게 됩니다. 야간근무 후 밤을 새고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할 경우, 다음 날 오후는 보통 쉽니다. 이때 쉬는 것을 비번이라 말합니다.
휴무 : 휴무는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새롭게 생겨난 개념으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일 경우 토요일을 휴무로 지정합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휴무는 보통 교대근무 중 24시간 온전히 쉬는 날로 휴무로 지정하며, 경우에 따라 비번 다음 날 하루 온전히 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휴무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하게 되면, 발생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휴무일에 발생된 근로가 1일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말합니다.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예외없이 주휴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주휴일은 보통 전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대근무의 경우 교대조별로 각기 다른 날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휴일을 각기 다른 날로 부여하게 된다면, 휴일 부여를 위한 1주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점)에 대해 주휴일이 언제 인지 미리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채할 수 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무로 처리해야하는 기업의 규모이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휴일) 혹은 취업규칙 상 법정공휴일에 대해 약정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법정공휴일에 발생되는 근로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정공휴일에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에 발생된 근로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자의 경우처럼 법정공휴일에 발생된 근로에 대해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공휴대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교대근무에서도 휴일대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매주 주휴일이 바뀌는 점을 토대로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주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1년 미만 입사자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따라서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일반적인 연차 유급휴가부터 각 기업에서 운영하는 휴가도 별도로 그룹 및 휴가 유형으로 설정하여, 각 유형별 휴가에 대해 발생부터 차감까지 트래킹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번, 휴무, 주휴일은 매주 발생되는 일수가 다르고, 매주 차감되어야 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비번, 휴무, 주휴일 등을 휴가그룹으로 생성하여 매주 혹은 매달 꼭 소진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는 근무일정 계획 시 휴가도 함께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소진해야하는 휴가유형은 top-down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별 근속연수별로 매년 부여해야 합니다. 이처럼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휴가 또한 시프티 휴가 기능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월수, 근속연수와 같은 규칙을 기반으로 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발생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직원마다 다른 입사일을 반영할 수 있으며 동시에, 휴가 유형마다 다른 휴가 발생 기준을 설정해 휴가를 자동 발생시켜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근무일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휴가관리입니다. 교대로 근무하는 근무제 특성 상 휴가관리 또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운영되는 휴가 유형별 특징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프티를 통해 각 휴가 유형별 맞춤 관리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