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특례 제외업종 중 300인 이상 기업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에 대해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 제외업종으로 지정된 금융업은 일찍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거나 유연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금융업의 근무 변화부터 단축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 중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기존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인 68시간 혹은 60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받고 있는 업종을 대폭 축소한 점도 개정된 근로기준법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존 특례 업종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기 때문입니. 이러한 변화에 정부는 특례 제외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한해 당장은 도입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오는 7월 1일부터는 특례 제외업종 중 300인 이상의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하기에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업종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일반 공중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한도 (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제도입니다.
특례 제외업종으로 지정된 금융업은 일찍이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준비 및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업계에서는 근로시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원교육 혹은 회의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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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회의 때 알람시계 제공으로 회의 시간 단축. 직원 교육은 단체 교육 대신 각자 모바일로 진행. |
KB국민은행 | 짧은 회의는 서서 하는 스탠딩 회의로 회의 시간 단축. |
KEB하나은행 | 하나﹒하나﹒하나 캠페인 진행. (회의는 주 1회 1시간 이내, 자료는 하루전에 배포하는 캠페인) |
NH농협은행 | 집중 근무시간 (오전 10시 ~ 11시 30, 오후 2 ~ 4시) 운영. |
**출처: 스탠딩 회의에 알람시계까지... 은행권 업무시간 군살빼기 나서 | 연합뉴스
**직원용 웹앱: 근무일정 생성 및 수정 내역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게 직원은 자신의 근무일정을 직접 계획하고 관리자에게 생성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각 개인별 근무 상황에 따라 본인의 스케줄을 간편하게 사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무 중 발생하는 외근, 출장과 같은 간주근로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근무 형태에 맞게 근무시간 수정을 통해 변경된 일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중근무시간대 (코어타임) 설정 - 선택적 근로시간 관리
**관리자용 웹앱: 회사설정 ‘코어타임’
선택근무제 관리 시, 집궁근무시간대 (코어타임) 설정은 필수입니다. 집중근무시간대를 제외한 근로시간대를 개인의 업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는 시프티 웹앱을 통해 코어타임을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며, 직원은 코어타임을 준수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의 환경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택해 단축된 근로시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 52시간 근무제 또한 순차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로시간 관리를 조기에 미리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