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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외업종, 52시간 근무제 도입

2019-05-22

Author | 우지윤

Contents Marketer

2018년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점인데요.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를 가지고 주 52시간 근무제도라고 불리며 기업에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300인 이상의 규모 기업 중 일부를 특례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특례업종도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인해 대폭 축소되어 해당 제외업종은 올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례제외업종 변화와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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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하지만 기업 특성상 당장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곳도 분명 있을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장근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있는데요.

이 특례제도는 일반 공중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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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정부는 기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례유지업종과 제외업종 구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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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장시간 노동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건강, 안정 및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특례업종을 21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특례제외업종,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 시기

2018년 7월 1일부로 특례제외업종 21개에 대해 특례제외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특례제외업종의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시기는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52시간 근무제도 적용 전까지 근로가능 시간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최대 68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더불어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는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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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유지업종이 대폭 축소된만큼 특례제외업종은 늘어났습니다. 자신의 기업이 특례제외업종에 포함되는지 혹은 유지업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올 7월부터 적용되는 특례제외업종 주 52시간근무제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이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프티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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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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