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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예외 사례 살펴보기

2021-12-15

Author |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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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티클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조금 더 세세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볼까 합니다. 일주일 내내 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까요? 지각, 조퇴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실 각종 사례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사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우선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의미합니다.

2021년 8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었지만, 현재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며, 개근을 했고 주휴일이 일요인 경우는 아래의 예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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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월요일에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조건에 관련하여 살펴보다 보면 소정근로일에 법정휴일이 발생한 경우나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등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경우에 대한 예시를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일 일요일 차이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는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 근로자는 1주에서 1일은 유급 주휴일, 또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을 받게 됩니다. 해당 유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정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

일단 출근을 했다면, 지각을 했거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빠진 근로시간을 모두 합쳐 1일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각과 조퇴가 아니라 결근을 한 경우에는 개근을 하지 못하여 지급을 못 받을 수 있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급 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출근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주의 만근 여부 및 해당 월의 만근 여부를 판단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및 월차휴가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 주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유급 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그 주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아닙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수가 없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중 4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1일만 근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 것이고 나머지 4일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병가 및 생리 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병가 즉,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가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는 휴가를 말하기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의 개근(연속근무)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생리)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생리휴가는 법정 무급휴가이기에 보건(생리) 휴가를 받은 그 날은 근로시간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날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해당 주간의 주휴수당은 지급기준의 조건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일을 근무하고 하루 보건 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각종 사례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렵게만 느끼셨던 주휴수당 지급이 조금 더 쉽게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혹시 주휴수당 계산이 아직도 어렵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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