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취업을 하면 근로계약을 하게 됩니다. 즉, 사업장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모든 근로자가 취업과 동시에 회사 근로자가 되는 것일까요?
어느 시점부터 회사의 근로자가 되고 취업규칙 적용을 받게 되는지 취업 시 ‘채용내정’, ‘시용’, ‘수습’, ‘인턴’ 등 채용에 따른 취업규칙 적용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학교 졸업예정자를 채용 시험에서 합격시킨 뒤 졸업 후 채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채용내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우수 근로자를 미리 확보해 해당 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일정 기간을 두어 신중히 검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용내정을 근로계약 성립으로 보는 이상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을지라도 그 취소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정취소에서 정당한 해약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채용내정은 비전형계약으로 불리지만 실무에서는 흔한 계약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공채 일정을 6월에 마무리하고 8월에 합격 인원을 입사시키는 것이 채용내정의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 합격한 사람은 6월에 채용내정된 상태로 추가적인 결격사유 없이 8월이 되어야 실제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의사합치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되어 앞서 예시한 삼성전자와 같이 2023년 6월에 최종 합격하면 근로계약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용내정자란 법률적으로 ‘채용 예정자’와 ‘채용 결정자’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근로계약에 근거해 본 채용 때까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용’ 및 ‘수습’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의 취업 규칙 적용을 받는 ‘회사 근로자’가 됩니다. 명확한 시점이 기입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체결일 이후 첫 입사일을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사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내정자의 경우, 적용 일자를 확인하는 이유는 채용내정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사안에 대해 어느 시점을 취업규칙 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당사 근로자가 되는 날은 입사일이 도래하고 본인이 출근한 날로부터 한다’와 같은 명확한 날짜에 대한 표기가 문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취업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문제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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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과 ‘수습’은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혼용되어 자주 사용되는데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맞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이란, 채용 후 업무에 대한 적응 기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시용은 정식 채용 전 업무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적격성 평가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고 정했다면 채용 후 업무 적응기간인 ‘수습’의 의미로 볼 수 있고, ‘인턴 기간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했다면 업무 적격성 평가 기간인 ‘시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채용 이전 혹은 채용 이후 회사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기간에 따른 근로 처우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서도 ‘수습’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상 해당 조항을 근로자에게 확인시킨 후 확인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시용’의 경우, 별도의 시용 계약을 맺고 이후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수습과 시용 기간은 회사 내뷰 규정과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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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란, 기업의 필요에 의해 일정 기간 일을 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를 1년 정도 관련 업무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근무시킨 후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업장 등에서 교육-연수-현장실습 등을 받는 청년층을 인턴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인력 활용과 평가 기간을 거쳐 선별된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문서에 ‘시용’이나 ‘수습’으로 표현하던 것이 최근에는 ‘인턴’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근로관계 성격에 따라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대학생이 겨울방학 중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3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시용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순수 교육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에 놓인다면 ‘인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게 되어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제를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