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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근태관리, 개근과 만근 차이점 알아보기

2023-07-26

Author | 김화영

Contents Writer


직장 생활에서 인사 평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바로 근태관리 입니다.
실무에서 자칫 혼동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개근’과 ‘만근’일 것 같은데요.

두 개념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근과 만근의 차이점



개근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매일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당일 출근했다면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결근 : 소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한 달 중 지각 1회, 조퇴 및 반차 1회를 했을 경우에도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각을 했지만 출근하였고, 출근을 했으나 조퇴 및 반차를 써서 일찍 퇴근한 경우 별다른 결근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개근에 따른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근

일정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만근에 대한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인데 ‘빠짐없이 출근해서 일했다’는 의미로 결근이나 지각, 조퇴 없이 일한 상태를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개근의 경우처럼 개근했다고 하여 만근했다고는 표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1개월 동안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만근수당’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만근에 대한 기준을 기업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의미
개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
만근 결근하지 않은 것



개근과 만근 사례로 살펴보기


Q. 취업규칙 등에서 주 3회 이상 지각이나 조퇴 시 1일 결근으로 볼 수 있을까?

→ 이는 근로기준법상 ‘개근’을 ‘만근’으로 잘못 이해한 상황으로. 지각이나 조퇴도 개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근(출근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상황의 출근도 모두 개근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Q. 취업규칙 등에서 월급 지급 조건을 ‘만근’으로 하고, 만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만근은 ‘개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만근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통용되는 만근으로 급여 지급 조건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법상 만근은 '개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칙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정당한 사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근’과 ‘개근’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 이유

일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사규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휴일 및 휴가 조항
근속기간 1년 미만일 때 발생하는 월차는 1개월 만근 시 1개가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개념처럼 회사에서 사용하는 만근의 개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 언급된 ‘만근’의 의미가 ‘결근을 하지 않았다’를 뜻한다면 타당한 문구이고 ‘지각, 조퇴, 결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지칭한다면 틀린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기업마다 사용하는 만근과 개근의 의미를 미리 살펴보고 근태관리와 휴가 관리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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