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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총정리

2023-10-18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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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조건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2023년과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등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과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1조 및 4조]에 의거하여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 상태가 된 사람을 재취업하기 위하는 것이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부당대우를 받거나, 회사가 이동하면서 통근이 힘든 상황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지난 5월부터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준을 기존 보다 까다롭게 수정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내용은 이직을 위한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들이 4주 1회 동안 재취업 활동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변경된 규정에서는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1회차 실업 인정일 기준으로 4주 차까지는 1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5주 차 부터는 4주에 2회 구직 활동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 2, 3차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회 1회, 4주 차부터는 2회를, 수령 기간이 210일이 넘는 장기수급자라면 1에서 4차까지는 4주에 1회,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 2회를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일정에 여러 번 재취업 활동을 했어도 1회로만 인정되며, 5회차부터는 구직활동 외 봉사 또는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아티클 바로가기 :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법 알아보기



2023년과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는 연봉이 높을수록 많이 받거나, 낮을수록 적게 받는 것이 아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2019년 1월부터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적용된 액수로 퇴사하는 년도의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2023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2022년 기준으로 퇴직일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법적 하한액과 최저임금을 반영한 하한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2년 하한액을 먼저 살펴보면, 그 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1일 하한액이 58,624원 (9,160 x 0.8 x 8시간)이 됩니다. 이 금액은 법적 하한액인 60,120원 보다 적기 때문에 2022년에는 법적 하한액이 적용됐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최저시급 상승으로 법적 하한액 보다 큰 61,568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2023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2019년 1월 이후 부터)
  • 2023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 : 9,620원(2023년 최저임금) x 0.8 x 8시간 = 61,568원
  • 법적 하한액 : 60,120원


얼마전 2024년 최저시급도 결정됐는데요. 2023년 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이에 따른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해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 법적 하한액 : 60,120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과 구비 서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7일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3.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
  4.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고용센터로 부터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비서류>
  1. 이직 확인서: 퇴직 사유, 퇴직일, 퇴직금 급여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가입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
  3.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실업 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급여통장 사본
  5. 기타 서류로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





급여, 근태정산까지 한 번에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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