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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일찍 출근,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조기출근과 근로시간 알아보기

2023-10-15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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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과 관련해 조기 출근하거나 퇴근 시간을 지나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 등 출퇴근 전반에 대한 근로시간과 인사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일찍 출근해 주세요", 출근 시간은?


법령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에서 정하는 출근시간 정의에 의해, 10분 일찍 출근을 요청하는 상사의 요구는 ‘지휘 또는 감독’의 판단여지가 있느냐,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를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질적인 출근시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10분 일찍 출근해 달라’는 상사의 요구에 의해 실제 출근시간은 10분 당겨진 8시 50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연장된 근무시간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채택하는 임금제 방식이 무엇인지(통상임금제냐 포괄임금제냐)에 의해 판단의 여지가 다양해집니다.

다만, 법정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상사가 명시한 시간(예: 8시 50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조기 출근 지시를 구성원이 꼭 따라야 할 근로계약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았다면 이 또한 무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타각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경우, 초과 수당 지급 여부


출퇴근 기록을 사원증 태그나 지문 인식과 같은 타각 기록 방식으로 책정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지의 유무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초과해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 타각 기록이란?
타각이란 일정 시간이나 기록이 필요한 것을 기록할 때 쓰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위해 타각 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원증, 지문 등을 통해 회사의 출입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타각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실제 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내부 규정 혹은 취업규칙을 기반으로 함). 그러나, 사용자의 요구가 아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관련 아티클 바로가기 : 우리 회사에 맞는 출퇴근기록기 알아보기



근태관리, 꼭 필요할까?


최근에는 유연근로제 운영 등을 통해 근태관리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근태관리가 꼭 필요할까요?

근로시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근로시간은 급여를 결정하거나 임금을 산정하는 근거를 위한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필요하고, 이는 임금 산정의 기본 요소가 되어 근로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점검 및 감사 진행 시 근태와 관련된 객관적 확인 자료 및 데이터 구비는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며, 실제 출퇴근기록 및 근로 기록을 보유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인사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태부터 인력관리까지 한 곳으로 모은 솔루션, 시프티


정확한 근태관리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교대근무 등 근무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단순한 근태관리보다는 근무일정부터 휴가관리, 급여정산, 전자결재 등 다양한 HR 관련 기능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시프티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중인 PC, 모바일로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산업군에서 필요한 근태관리, 인력관리 기능들을 하나의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능

  • 직원 인사 정보 관리
  • 근태 관리
  • 근무일정 계획 및 관리
  • 휴가 관리
  • 급여 정산
  • 각종 요청-승인을 위한 전자결재 기능
  •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 기능
  • 사내 공지사항, 근태 초과 알림, 연차촉진 등 서면 문서 전달이 가능한 커스텀 메시지 기능
  • Open API, SFTP를 통한 SAP, Workday와의 인적 자원 연동 제공
  • 구글 캘린더, 슬랙, 팀즈 등 협업 툴과의 간편한 연동 제공
  • SSO(통합 인증), IP Whitelisting(IP 제한), 감사 로그 등 강력한 보안 제공
  • 시프티 데스크탑(PC-OFF)을 통한 정확한 사무직 근태 관리 가능




출근시간은 회사와 구성원 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약속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업무의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강한 근로환경을 위해 회사와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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