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2022년 12월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나면서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은 ‘계묘년’이라고 합니다. ‘계’는 흑을 의미해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죠. 검은색이라고 하면 컬러 자체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혜가 더해진 계묘년을 앞두고 2023년 내년의 공휴일이 며칠인지, 연차 사용하기 좋은 달도 살펴보고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휴일은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주말을 포함해 총 119일 입니다. 여기서 공휴일의 수는 법정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합쳐 총 67일이며 2023년의 대체공휴일은 설날 하루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 연휴 첫째 날,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 날)을 제외한다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며, 이는 올해 2022년 118일보다 2일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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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 1/1 | 일 |
설날 (연휴) 대체공휴일 |
1/21~1/23, 1/24 |
토,일,월, 화 |
삼일절 | 3/1 | 수 |
어린이날 | 5/5 | 금 |
부처님 오신날 | 5/27 | 토 |
현충일 | 6/6 | 화 |
광복절 | 8/15 | 화 |
추석 (연휴) | 9/28~9/30 | 목,금,토 |
개천절 | 10/3 | 화 |
한글날 | 10/9 | 월 |
크리스마스 | 12/25 | 월 |
정리된 2023년 공휴일을 살펴보면 휴일이 없는 달은 2월, 4월, 7월, 11월입니다. 대신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달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비교적 길게 쉴 수 있는 날이 보입니다.
6월은 6일(화요일) 현충일이 있는 달로 3일(토요일)과 4일(일요일)을 시작으로 5일(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신청하면 4일 동안 휴무가 가능합니다.
9월 추석 연휴도 28일(목요일)을 시작으로 10월 3일(화요일) 개천절 휴무가 맞물리기 때문에 총 6일간 휴무가 가능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 차원에서 주말과 겹치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에 대해서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는데요.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면, 내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토)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토,일,월 총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본래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기준을 준용해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0인 미만 민간 기업에서도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해당 일자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 규정 및 운영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과 달리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달라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일 경우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체 휴일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과 같은 주말에 해당하면 쉬더라도 부가적인 것(대체 휴일이나 수당)에 부합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식당이나 병원 등 교대 근로자의 경우 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대 근로자의 경우 업무 일정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며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 받는 월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 근무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주휴 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급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별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일은 휴가를 계획하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도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밸런스를 맞추는 일은 일을 떠나 업무를 잘 해내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리 본인의 업무와 근무 형태를 참고하여 내년 한 해도 건강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즐거운 계획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