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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인사담당자, 실무자 체크리스트

2025-02-13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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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엄격한 근무시간 관리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 52시간제의 시행 배경과 사업장 규모별 도입 시기를 살펴보고, 인사담당자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란?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를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
  • 연장근로 한도 : 주 12시간 (합산 최대 52시간)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 사업장 규모별 도입 시기


주 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대규모 사업장은 인사·노무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제도 도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 및 자원 부족 등 제도 도입 준비 기간이 필요해 일부 계도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 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 시행 시기
300인 이상, 공공기관 2018년 7월 1일
특례업종 제외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2019년 7월 1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30인 미만 2021년 7월 1일 (계도기간 : '23.1.1.~'24.12.31)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후 달라지는 점


계도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 시 시정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제부터는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업의 인력난, 업무량 변동성, 제한된 노무 관리 체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필요한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최대 6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관서장이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시정 기회 :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 부여 가능 (2025년 6월 30일까지)
  • 근로감독 강화 :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 지도 확대
  • 추가 지원사항 : 일터혁신상생컨설팅 지원,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 강화,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 건강센터 안내 및 홍보



주 52시간제 준수 방법: 인사담당자 실무 체크리스트



1. 근로시간 관리 체계 점검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서는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 체계가 필수입니다.

  • 정확한 근태관리가 가능한 솔루션 구축 : 정확한 출퇴근 기록 및 보관이 가능한 근태관리 솔루션 도입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태 내역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기록의 정확성 검토 : 출퇴근 시간 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 기록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과된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 법적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자가 진단표 활용 : 주 52시간 초과 가능성이 있는 부서 및 인력의 근로시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자가 진단표를 통해 근로시간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초과근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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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근로 관리 강화

연장근로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연장근로 사전 승인 제도 운영 : 근로자의 자율적인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연장근로 신청을 받고 관리자가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더욱 간편하게 사전에 연장근로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분배가 가능합니다.
  •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기적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점검하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연장근로 개념과 효율적인 연장근로 관리 방안 알아보기



3.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관리하면서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변동이 잦기 때문에 철저한 근태관리가 필요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업무 일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특정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기간에는 줄이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재량근로시간제 : 연구개발, 디자인, IT 등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직무에 한해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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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단순한 법적 규제를 넘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앞으로 철저한 주 52시간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5년에는 시프티로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근로시간을 더욱 정확하게 관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 52시간제 완벽 대응.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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