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2025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엄격한 근무시간 관리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 52시간제의 시행 배경과 사업장 규모별 도입 시기를 살펴보고, 인사담당자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를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대규모 사업장은 인사·노무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제도 도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 및 자원 부족 등 제도 도입 준비 기간이 필요해 일부 계도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 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 | 시행 시기 |
---|---|
300인 이상,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 |
특례업종 제외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 2019년 7월 1일 |
5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0년 1월 1일 |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1년 7월 1일 (계도기간 : '23.1.1.~'24.12.31) |
계도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 시 시정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제부터는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업의 인력난, 업무량 변동성, 제한된 노무 관리 체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필요한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최대 6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관서장이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서는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 체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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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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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관리하면서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변동이 잦기 때문에 철저한 근태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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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단순한 법적 규제를 넘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앞으로 철저한 주 52시간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5년에는 시프티로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근로시간을 더욱 정확하게 관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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