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연장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후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별로 상이한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장근로에 대해 알아보고, 연장근로 관리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1주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건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제도 승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외에도 하루에 8시간 이하를 근무하는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가 추가 업무를 진행했을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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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7시간 | 7시간 | 7시간 | 7시간 | 7시간 | 35시간 |
추가업무시간 | 4시간 | 4시간 | 3시간 | 3시간 | 2시간 | 16시간 |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총 추가 업무 시간 16시간에서 5시간을 뺀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총 연장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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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5시간 | 5시간 | 5시간 | 5시간 | 5시간 | 25시간 |
추가업무시간 | 4시간 | 4시간 | 4시간 | 3시간 | 2시간 | 17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총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17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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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대체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40시간 |
추가업무시간 | 공휴일 | 0 | 0 | 0 | 0 | 0 | 0 |
토요일에 근무를 했지만,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아티클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보통 시간외 근로수당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0% ‘이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50% 보다 높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법은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으로 총 근로시간 중 8시간은 정상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인 근로자가 10시간 근무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1차 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적용되지 않을 뿐, 정상임금은 지급돼야 합니다.
기업의 근태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의 경우,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만으로 연장근무에 필요한 관리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당사자 간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를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연장근로 사전 승인 제도를 이용해 연장근로시간과 초과 업무 수당은 물론 주 52시간 근무 준수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사전 승인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관리자 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공식화와 문서화함으로써 연장근로에 대한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초과근무시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연장근로가 필요한 근로자는 전자결재를 통해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장근로 승인 요청을 하고, 관리자는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전 승인 제도는 연장근로뿐 아니라 주말근무, 근무시간 변경, 외근 등 다양한 근무형태에 범위를 확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장근로 사전 승인 제도를 잘 운영하면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줄이고, 가산수당 지급에 따르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사전 승인 제도는 연장근로에 대한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초과근무시간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태와 관련된 각종 연장근로 관리도 간편한 전자결재 기능을 통해 손쉽게 해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