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해외근무 인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근무시간, 연차휴가, 근로시간, 근로계약 형태, 적용 법령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인사담당자의 인력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맞는 정확한 기준 설정과 연차 관리 체계의 마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근무 근로자의 유형별 특성과 함께, 연차휴가 적용 기준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실무 담당자를 위한 연차 관리 팁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출장 근로자는 국내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또는 해외 소재 사업장에 업무차 일시적으로 방문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판례(1997. 1. 17. 선고 96가합15219)에 따르면 ‘해외출장은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해외 출장자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 또는 해외 주재원은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해외법인이나 해외 지사 등 해외 소재의 사업장에 일정 기간 동안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국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만, 근무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노동법이 병행 적용될 수 있어 현지 관련 법령과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 채용 근로자는 현지 국가 법인 또는 지사에서 현지인을 직접 채용한 형태의 근로자로 현지 사무소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때문에 현지 채용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아닌 현지 노동법, 취업규칙, 임금, 복리후생, 연차, 수당 등 현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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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이나 지사에서 동일하게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해외 근무 근로자의 유형 중 현지 채용인지, 해외 파견 또는 해외 주재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현지 채용 근로자는 해외 사무소에서 직접 채용되어 현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현지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반면, 해외 파견 또는 해외 주재원 신분으로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발령을 통해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근무했다면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2년 마다 1일의 유급 연차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파견 근로자나 주재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노동법이 병행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방식이나 수당 처리 기준 등은 근무 시작 전에 미리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무 형태 | 연차 적용 기준 | 수당 지급 기준 |
---|---|---|
해외출장 | 국내 근로기준법 | 국내 기준 적용 |
해외파견/주재원 | 국내 근로기준법 + 현지법 병행 | 국내 근로기준법 + 현지법 병행 (근무 시작 전에 미리 확인 및 조율 필수) |
현지채용 | 현지 노동법 | 현지 법령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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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한 기준도 연차휴가 적용 원칙과 동일합니다. 현지 채용 근로자의 경우, 현지 국가의 노동법에 따라 판단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해외 파견이나 해외 주재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산정할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최종 휴가 청구권이 종료되는 다음날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연차사용촉진제도’ 역시 해외 주재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연차 소멸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함으로써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타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따른 부담을 줄여 원활한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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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현지 채용, 해외 파견 및 해외 주재원 등 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연차 적용 기준부터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해외 파견 또는 해외 주재원 신분의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 근무 시작 전 연차 사용 시기, 남은 연차 일수, 미사용 연차 수당 처리 기준 등을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해외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마다 노동법과 연차 제도가 상이하고,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달라 수기나 단순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일관된 연차 및 근태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전문적인 근태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면 해외 파견, 현지 채용 등 각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프티는 영어 지원, 국가별 시간대, 공휴일 등을 설정할 수 있어 해외의 여러 사업장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내법과 현지법 기준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과 연차 휴가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해외 인력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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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는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접근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해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고용 형태별 연차 관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근무 근로자 관리를 위한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