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자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이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 여부를 혼동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연장근무 가능 여부와 기준에 대해서 일부 사업장에서 아직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무 가능 여부와 운영 기준, 연장근무수당 계산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9항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단시간근로자는 1주 20시간과 같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단시간근로자와는 별개의 근로형태로 법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단시간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
---|---|---|
정의 |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9항 & 기간제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 |
4대 보험 적용 | 4대 보험 가입 의무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 |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있음 | 없음 |
연차휴가 | 있음 | 없음 |
퇴직금 | 있음 (1년 이상 근무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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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세부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 연차휴가,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근로자별 근로시간 관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연차휴가, 주휴수당, 임금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명확한 관계 법령 준수는 사업주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적용 및 설명 | 관계 법령 |
---|---|---|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 |
관련 서류 보관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근로 계약에 관련된 서류 3년간 보관 | 근로기준법 제42조 |
임금 지급 |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 원칙 준수 | 근로기준법 제43조 |
퇴직금 지급 |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지급 (1년 미만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2조 |
연장, 야간, 휴일 근무 |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56조 |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은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 부여, 1년 근속 시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 연차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
취업규칙 |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작성 | 근로기준법 제93조 |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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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무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 근무를 지시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단, 이러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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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보다 길게 근무했다면, 해당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초과근로시간 X 10,030원 X 1.5
(예시) 시급 10,030원인 단시간근로자 P씨는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임금은 얼마일까요?
→ 총임금은 기본급 1,203,600원 + 연장근로수당 601,800원 = 1,805,400원
단시간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업장 내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차 발생 여부, 연장근무 기록 등을 점검하는 것도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