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단축근무,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등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되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계산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1주에 40시간입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유급휴일로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와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작과 종료시간, 시급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노사 모두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기간 근로자가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주휴일, 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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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간 80% 이상 근무했다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은 통상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차 계산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연차 15일인 통상근로자와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모두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아래의 공식을 적용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간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는, 15일(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20시간(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총 60시간의 휴가 시간을 받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 기준 60시간 ÷ 4시간 =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전전연도 근로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수당의 시효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출근율과 조건을 충족해야 미사용한 연차 일수와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면, 4시간씩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년 동안 15일의 연차를 받게 되는데, 만약 퇴사 시 15일의 연차 중 10개 연차를 소진하고 5개의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고 시급이 10,000원이라면, 하루 4시간 근무 X 시급 10,000원 X 미사용 연차 5일 = 200,000원으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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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근로조건으로 채용되는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별 근로조건을 확인해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