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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총정리

2025-02-06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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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거나, 계속 근로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계산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예를 들어, 4주 동안 매주 14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로 형태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고용하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지만, 근로 조건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혼동되어 사업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초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vs 통상(일반) 근로자 비교


구분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없음 있음 있음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없음 있음 있음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4조] 없음 있음 (1년 이상 근속) 있음 (1년 이상 근속)
4대 보험 가입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가입 모든 보험 의무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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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거슬러 올라가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계산한 결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 중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근무 시간의 변동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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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섞여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이 필요하다면, 1년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계산 방법


구분 1년 동안 총 근로시간 1주 평균 근로시간 (총근로시간 ÷ 52주) 퇴직급 지급의무 여부
근로자 A 800 시간 800 시간 ÷ 52주 = 15.38 시간 지급의무 있음
근로자 B 750 시간 750 시간 ÷ 52주 = 14.42 시간 지급의무 없음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판단 시 알아야 할 점
  1.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
  2. 1년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 미만이면 대상 제외
  3.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했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명시



파트타임, 알바 등 초단기 근로자 퇴직금 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과 소정근로시간 관리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소정근로시간 관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수습근로자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장, 소규모 업장 등을 포함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조건)

하지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연장근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추가 근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주 반복적으로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주 14시간 근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매주 1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하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으로 분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 파트타임 등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포함 모든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연장근로가 지속되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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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작성과 소정근로시간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특히, 연장근로가 지속되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퇴직금 지급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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