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추석연휴, 휴일근무수당 기준 및 계산법, 휴일대체 총정리
2025-09-19

2025년 10월은 역대급 황금연휴로 추석명절, 개천절, 한글날이 연이어 쉬는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 노무 실무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휴일근로 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그리고 휴일 대체 운영 요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추석연휴 일정
2025년 10월 황금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고,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와 10월 8일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 총 7일간의 역대급 연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그리고 추석 연휴 3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법정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황금연휴, 법정공휴일 일정
- 10월 3일(금요일): 개천절
- 10월 5일(일요일)~10월 8일(수요일): 추석연휴 및 10월 5일 대체휴일
- 10월 9일(목요일): 한글날💡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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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추석 연휴를 포함해 개천절과 한글날은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의 경우, 10월 5일(일)의 추석연휴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10월 8일(수)로 지정되어, 총 4일간의 연휴가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번 법정 휴일과 추석 대체휴일에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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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추석연휴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은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급여를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월급에 법정 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추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이번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에 100%를 가산하여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월급제 근로자와 다르게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는 근무표상 일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에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추석 연휴에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 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 근로 수당 50% = 250%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00%로 총 3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형태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
월급제 | 시급제, 일급제 | |
---|---|---|
8시간 이내 근무 | 휴일근무 100% + 휴일근무수당 50% = 150% | 임금 100% + 휴일근무 100% + 휴일근무수당 50% = 250% |
8시간 초과 근무 | 휴일근무 100% +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 100% = 200% | 임금 100% + 휴일근무 100% +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 1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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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휴일대체 적용 여부
이번 연휴는 개천절과 추석연휴, 한글날이 연이어 배치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장 7일간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경영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리조트, 백화점 등은 공휴일이 성수기 시즌으로 평소보다 추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때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은 근로 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2조 2항에 따라 휴일대체 제도를 운영하면, 미리 정해진 공휴일을 다른 근로 일과 교체하여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휴일대체 제도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먼저 진행, ② 모든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대체된 휴일을 고지해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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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에 맞는 수당 지급과 공휴일 운영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기본입니다. 따라서 이번 황금연휴를 앞두고 사업주나 실무 담당자는 휴일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합리적인 휴일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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