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2025년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되면서 임시공휴일로 운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출근 시 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거일 임시공휴일의 법적 기준과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법령이나 정부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선거일과 같이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6월 3일 선거일 역시, 대통령 선거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이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별 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와 근무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보기 : 공직 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화요일)에 실시되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본 투표에 앞서 5월 29일(목요일)부터 5월 30일(금요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하며, 선거일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보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선거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가 선거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근로 유형 | 계산식 | 금액(원) |
---|---|---|
유급휴일 수당 | 8시간 × 10,030원 × 150% | 120,360 |
연장근로 수당 | 2시간 × 10,030원 × 200% | 40,120 |
총 지급액 | 160,480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보기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선거일 관련 유급휴일 적용, 출근 시 수당 지급 여부, 투표 시간 보장 등은 사업장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근 대상자에게는 근무 일정과 함께 투표시간 보장 안내를 포함하고, 휴무 처리 대상자에게는 유급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면 운영 안정성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나 교대근무가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무조 조정이나 업무 분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거일은 근로자의 투표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각 사업장의 규정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일에는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과 사업장 운영의 조화를 목표로 사전 안내 및 실무 방침을 사전에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