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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개편 가이드: 변경사항 및 신청 방법 완벽 정리

2025-03-02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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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 2025년부터 개편됩니다.

특히 도약장려금 유형Ⅱ가 신설되어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게 되었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청년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편 내용 비교


정부는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개편하며,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유형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참여 가능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 ‘C. 제조업’에 해당하는 빈일자리 업종이 지원대상 기업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개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I 유형 II
지원대상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취업애로 청년 신규채용
▲ 실업기간 4개월 이상
▲ 고졸 등
(기업) 청년 신규채용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청년)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참여방법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기업)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취업 애로 청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세부 내용
장기 실업 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저학력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북한이탈청년 포함
자영업 폐업 후 취업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경력 제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유형II 인센티브 신청 방법


신청 기한은 채용일부터 시작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8개월간 근속하면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18개월이 완료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24개월간 근속을 유지하면 2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 역시 24개월이 완료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즉,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의 신청기한 예시 표를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18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24개월 2회차 신청마감
2025.02.23 2026.08.22 2026.10.31 2027.02.22 2027.04.30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에 명시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개편을 통해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신청 절차와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신청 일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025년, 청년 채용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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