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 역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2025-08-22

지난 7월 발표된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급여 제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보장받는 하한액이 고정된 상한액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2026년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현황을 살펴보고, 더불어 실업급여 계산 방식과 수급 요건 및 신청 절차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돕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일 때 무조건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구직급여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기간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 취업촉진 수당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빠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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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는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마다 수급액과 지급 기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산정되며 법정 상한액, 하한액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란 고용보험법 제50조 1항에 따라 한 번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수를 의미하며, 지급 기준은 같은 조항 별첨 1에 따라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예시]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급여: 100,000원
- 1일 구직급여액: 100,000 X 60% = 60,000원
- 소정급여일수: 150일
- 실업급여 총 지급액: 60,000원 X 150일
구직급여의 소정근로일수
구분 | 피보험기간 |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제50조 1항의 별첨1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동시에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하한액으로 보장합니다. 반면 상한액은 매년 고정 금액으로 설정되어 현재 1일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산정에는 이런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 금액은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 대비 2.9% 인상되면서 1일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산정되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업급여 1일 지급액 기준으로 상한액보다 48원이 더 많으며, 월 단위 하한액은 30일을 기준으로 1,981,44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비교) 2026 VS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최저시급 | 1일 하한액 | 1일 상한액 | 월 하한액 (30일 기준) | 월 상한액 (30일 기준) | |
---|---|---|---|---|---|
2026년 | 10,320원 | 66,048원 | 66,000원 | 1,981,440원 | 1,980,000원 |
2025년 | 10,030원 | 64,192원 | 66,000원 | 1,925,760원 | 1,9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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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단순히 퇴직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아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먼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제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사지원이나 면접, 직업훈련과 같은 구직활동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을 것
- 재취업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 노력 증명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신청 방법에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자로 등록하여 구직 활동 의사를 밝히고, 이어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
-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으로 이력서 등록 및 구직 의사 표명
-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참여
- 신청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구직활동 보고 : 수급 개시 후 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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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되었지만, 실제 산정 과정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평균임금, 근속기간, 연령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실무 담당자는 제도 변화와 최신 기준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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