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할수록 쉬워지는 실무 가이드
2026-01-05
한 해의 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차이지만, 제도 개정이나 공제항목 변경 등으로 인해 체크할 사항이 많은 업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2026년 연말정산의 핵심 일정과 달라진 제도, 그리고 실무적으로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1년 단위로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근로자 개인의 세금 정산이자, 동시에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세무 행정 업무이며, 매년 연말부터 다음년도 연초까지 진행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6년 연말정산 일정은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해야 하며, 인사담당자는 2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간소화 자료를 검토한 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과는 2월 중순 이후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자료 누락이나 오기입이 있었다면 5월 말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업무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서별 서류 제출 마감일을 법정기한보다 최소 1~2주 앞당겨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기부금 명세서, 교육비 영수증 등은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수집 현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일정 | 주요 내용 |
|---|---|---|
| 근로자 제출 기간 | 2026.1.15 ~ 2.28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제출 |
| 회사 검토 및 신고 기간 | 2026.2.1 ~ 3.10 | 인사담당자가 간소화 자료 검토 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제출 |
| 환급 및 추가 납부 결과 통보 | 2026.2월 중순 이후 | 근로자별 정산 결과 안내 및 환급 처리 |
| 수정신고 가능 기간 | ~2026.5월 말 | 누락·오류 자료 정정 및 재제출 가능 |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6년부터 적용되는 세제 개편안은 근로자와 가정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주거·교육·육아 관련 공제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던 기본 공제한도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자녀 한 명을 둔 경우 기존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두 명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자녀 한 명을 둔 경우는 250만 원에서 275만 원으로 확대되며, 2명 이상인 경우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둘째,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2026년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이 다니는 예능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주택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세대주 한 사람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부부가 근무지 관계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간 월세액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집니다. 사망 시까지 종신계약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2026년부터는 3%로 인하됩니다.
| 구분 | 주요 변경 내용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자녀 1명당 공제한도 50만 원 상향(최대 100만 원) |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비과세 |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신설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예능·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
| 대학생 교육비 공제 소득요건 폐지 | 자녀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 삭제 |
|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공제 허용 | 부부 합산 월세액 최대 1,0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 |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종신계약 연금 수령 시 4% → 3% 인하 |
출처 : 2025 세제개편안 상세 (2025년: 기획재정부, 2026년: 재정경제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기업의 급여·세무 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태와 연차 관리는 투명한 급여 정산의 기초가 됩니다. 시프티 솔루션 하나로 근태와 급여정산을 간편하게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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