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단축된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리의 시작

2019-05-02

Author | 우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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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연장근로에 대해 기업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집중 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이며, 이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의미, 수당 그리고 정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blog_laborStandardsActArticle50

위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생각하면,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연장근로시간 또한 1주 단위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를 할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수당에 대한 기준도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데요. 이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blog_laborStandardsActArticle56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연장근로와 수당 정산에 관한 근로기준법은 정확히 알았으나 자신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제도로 인해 단축된 근로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난감함을 표하는 기업도 꽤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을 규정했습니다.

blog_laborStandardsActArticle53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방법

1. 연장근로수당 계산

소정근로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1일 소정 근로시간 : 8시간
  • 시급 : 10,000원
  • 출근 및 퇴근시간 : 오전 9시 ~ 오후 9시 (12시)
  • 휴게시간 : 1시간
  • 기본급여 : 11시간 (휴게시간 제외) x 10,000원 = 110,000원

  • 연장근로수당 : 3시간 x 10,000원 x 0.5 (50% 가산) = 15,000원
  • 총 급여 : 110,000원 + 15,000원 = 125,000원


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동시에 한 경우 수당 계산

연장근로를 야간근로시간대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더불어 야간근로수당도 함께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소정 근로시간 : 7시간
  • 시급 : 10,000원
  • 출근 및 퇴근시간 : 오후 2시 ~ 밤 12시 (12시)
  • 휴게시간 : 1시간
  • 기본급여 : 9시간 (휴게시간 제외) x 10,000원 = 90,000원

  • 연장근로수당 : 1시간 x 10,000원 x 0.5 (50% 가산) = 5,000원
  • 야간근로수당 : 2시간 x 10,000원 x 0.5 (50% 가산) = 10,000원
  • 총 급여 : 90,000원 + 5,000원 (연장근로수당) + 10,000원 (야간근로수당) = 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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