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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와 수당에 대해 알아보세요.

2019-03-15

Author | 우지윤

Contents Marketer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쉬는 날일까요? 이번 글을 통해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와 근로자의 날에 일할 경우 받게 되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입니다.
관련된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쉬는 날이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휴일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일'과 회사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약정 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날'등 법령에 의한 휴일을 말하며, 반드시 유급휴일입니다.
- 약정 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일을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약정 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모두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은행 또한 휴무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은 영업이 가능하니, 가고자 하는 은행의 휴무를 미리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만일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수당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직원 A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월, 화(근로자의 날), 수 총 3일 동안 6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했다.
이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6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받게 되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면

  • 직원 A의 시급 : 10,000원
  • 직원 A의 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 직원 A의 주 소정근로일 : 3일
  • 근로자의 날 휴일 급여 : 6시간 X 10,000원 = 60,000원

  • 휴일근로 가산수당 : 6시간 X 10,000원 X 0.5(시급의 50%) = 30,000원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받게 되는 수당 : 60,000원 + 30,000원 = 90,000원
  •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3일 동안 일한 직원 A가 받게 될 총임금 : 60,000원(월) + 90,000(화) + 60,000(수) = 210,000원



이상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의 의미 그리고 휴일수당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근무 관리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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