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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 유급휴일 적용 대상과 휴일근로수당 계산 가이드

2026-04-03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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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빨간날, 즉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제외된 지 18년 만의 일인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2026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따른 유급휴일 적용 기준과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이란?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에 근로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제헌절도 법정 공휴일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기업 운영에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 관련 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헌절의 유급휴일 적용 규정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귀함에 따라, 인사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회사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여부인데요.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연간 휴무 계획 수립 시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법정 유급휴일 적용 (의무)
  •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 유급휴일 적용 제외 (단,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름)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체크

2026년 제헌절(7월 17일)은 금요일입니다. 만약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쳤다면 어떠했을까요?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제헌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만약 제헌절이 주말과 겹친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연휴를 보장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유급휴일이 중복인 경우

만약 제헌절이 원래 회사의 유급 주휴일이나 고정 휴무일과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즉,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중복 지급의 의무는 없으나, 해당 일이 근무일인데 공휴일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제헌절 근무 시 근로수당 지급 기준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일 근무한 시간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식(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 시 다음과 같이 계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실제 지급액: 해당 시간 임금(100%) + 휴일가산(50%) = 통상임금의 150%
  • 근로자 A 씨의 예시 : 통상임금이 12,000원인 A 씨가 제헌절에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12,000원(기본) + 6,000원(휴일가산 50%) = 시간당 18,000원
    • 최종 지급액: 18,000원 × 8시간 = 144,000원
  •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실제 지급액: 해당 시간 임금(100%) + 휴일가산(50%) + 연장가산(50%) = 통상임금의 200%
  • 근로자 B 씨의 예시 : 통상임금이 12,000원인 B 씨가 제헌절에 10시간 근무했을 경우(2시간 초과근무)
    • 8시간까지: 12,000원 × 8시간 × 150% = 144,000원
    • 초과 2시간: 12,000원 × 2시간 × 200% = 48,000원
    • 최종 지급액: 144,000원 + 48,000원 = 192,000원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2025년 10월 추석연휴, 휴일근무수당 기준 및 계산법, 휴일대체 총정리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유급 휴일로 자리잡은 만큼, 정확한 수당 산정과 휴일 보장이 필요해졌습니다.

시프티는 근태·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 관리가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시프티와 함께 변화하는 휴일 정책에 대응하며 근태 관리 기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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