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기업의 근로 환경은 내부 사정, 시대의 변화,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이유로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인사관리 과제 중 하나인데요.
이번 가이드에서는 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는 방법, 그리고 변경 사항을 어떤 형태로 서류에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 형태, 임금, 규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취업 규칙 작성은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명시된 각호의 사항에 대한 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작성된 취업규칙은 상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각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 필수 포함 사항 |
---|---|
①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무와 관련된 사항 |
② | 임금의 결정 및 계산 방법, 지급 방식, 임금 산정 기간, 지급 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 |
③ |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④ | 퇴직에 관한 사항 |
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⑥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⑦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⑧ |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⑨의② |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한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⑩ | 업무 중 또는 업무 외에서의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
⑪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⑫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⑬ | 그 외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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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은 기존 취업규칙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한데요. 관련 법령을 참고하며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94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근로자 과반수가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사업주가 따라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주는 취업규칙에서 필요한 조항을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 없이 수정한다면 변경된 규칙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대법원 판결 2017다35588)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또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 변경 신고서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
변경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 의견 청취 또는 동의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 94조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구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가이드를 참고하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근로기준법 116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여 취업규칙을 신규 작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정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규칙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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