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아티클에서는 각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모든 사업주가 입금감소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주에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하며 소정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장려금이란,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만 해당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60만원이며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됩니다.
정규직 전환을 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일가정양립 환경 개선 고용 장려금이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해야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장려금이란,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등을 부여할 경우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며 대체인력을 지원하기도 하는 제도입니다.
간접노무비는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을 지원하며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은 정확한 근무일정과 출퇴근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관리를 위한 전자/기계적인 장비 혹은 솔루션을 도입하고, 직원의 근태관리를 이러한 장비 및 솔루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한 기록을 기반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 개선 고용 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 등의 지원사업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점을 꼭 유의하여 주어야 합니다. 시프티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근태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원용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 요건 4번’ 확인)
이번 아티클에서는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원금별 안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