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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파헤치기

2020-02-05

Author | 우지윤

Contents Marketer

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일 생활 균형의 취지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를 개정했습니다. (2019년 8월 27일) 개정된 법률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하에 시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기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임신 및 육아에 한정지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 사항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사유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시행할 경우, 1년 동안 주당 근로시간은 15~ 30시간 이내로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필요 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 허용 대상 :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고용형태와 무관)

②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유 :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년 이내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사유에 대해 연장사유가 있으면 총 단축기간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4항)
** 학업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이내로 신청했다면,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단축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9)

④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 해당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대해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절차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시작 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시작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할 시, 사업주는 해당 사유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고 이후 해당 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업주는 단순히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처우를 할 순 없습니다. 근로자의 명확한 청구가 있기 전까지 사업주는 단축 기간내에 연장근로를 지시해서도 안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처럼 정부차원에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여러 방면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제도 및 개정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하는 법률 및 제도에 대해 근태관리 역시 발맞춰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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